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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양다리" vs "여자가 스토킹" 누가 맞나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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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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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이자 코치를 지낸 차두리(45) 씨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고소한 가운데, 해당 여성이 31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여성은 언론에 차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스토킹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차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여성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차 씨는 A 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A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차 씨와 현재 교제 중이라는 여성 B 씨도 A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차 씨가 자신과 2021년부터 3년 가량 교제했는데, 차 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키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차 씨는 A 씨와는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차 씨와 '사랑한다', '보고 싶다' 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이를 바탕으로 차 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차 씨가 다른 이성 관계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겪자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만 나온 거지 훨씬 더 많겠구나. 그리고 이게 안 알려지면 분명히 차두리란 사람은 분명히 이 짓을 계속 해나갈 거에요. 분명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차 씨는 현재 법적으로 혼인 상태다. 2009년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2013년 3월 이혼 소식이 전해졌으나 차 씨가 제기한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고, 이후 정식 재판이 진행됐지만 1·2심 모두 차 씨가 패해 현재도 법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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