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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부사장 영장 재청구끝에 구속(종합)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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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도 영장 발부
법원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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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를 받는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 역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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