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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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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확대되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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