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 유명 BJ,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30일)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A씨의 1심 선고 후 약을 과다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숨졌습니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30일)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A씨의 1심 선고 후 약을 과다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BJ #여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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