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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역대 최대 재산분할…"1조3,808억원 지급"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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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역대 최대 재산분할…"1조3,808억원 지급"

[뉴스리뷰]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재산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늘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는데, 재산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제외한 665억 원만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 기여분을 인정하며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씨와 생활하며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가운데 노 관장의 대리인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정 /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정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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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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