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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 적용

조선일보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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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사고 직후 도주한 뒤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씨에게는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였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량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도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존 방조가 아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흐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A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A씨는 허위로 경찰에 자수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이후 허위로 자수하러 가기 전에 음주 상태에서 회사로 차량을 몰고 간 내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음주운전, 전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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