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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13일부터 청약...연복리에 분리과세 혜택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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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채는 사실상 개인들은 투자가 어려웠는데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 달 처음으로 나옵니다.

안정적인 국민 자산 형성과 재정운용을 위해섭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0년 우리나라 건국국채 등장 이후 처음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첫 달인 6월에는 13일부터 17일까지 청약이 이뤄지고 20일 계좌에 입고됩니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빛나 /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고객님들이 최근에 내점하셔서 계좌 개설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만 원부터 1년에 1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인데,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가 적용됩니다.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단,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가능하긴 한데, 총 환매 한도 안에서 선착순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곽상현 /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 중도환급 시 저희가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액은 보장을 해드립니다.]

금리는 전달 발행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가 적용돼 매달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음 달 투자금의 경우 10년물은 세후 수익률이 37%, 20년물은 91%입니다.

목돈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10년물은 세전 기준 1억 4천370만 원, 20년물은 2억 7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20년간 50만 원씩 사면 20년 뒤 매달 백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곽상현 /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 보유 시까지 약 1.5배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 보유 시까지 약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위해 문의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디자인 :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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