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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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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내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장경태 의원은 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해, 3개월 뒤인 6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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