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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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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 발생
충남교육청[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살아나게 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됐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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