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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코로나 백신 의무접종 폐지…엔데믹 18개월만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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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백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연방군 장병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국방부 의료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표결을 거쳐 의무접종 대신 자발적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 간염·홍역 등 장병이 백신을 의무로 맞아야 하는 질환 목록에 코로나19를 추가했다.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가 2022년 연말 폐지되면서 공공 분야에서 유일하게 군인만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했다.

독일 정부는 한국보다 반년 앞선 2022년 11월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해 5월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군인의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규정의 위법성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나왔다. 법원은 2022년 7월 유사한 사건에서 "여전히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위험보다 명백히 크다"며 국방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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