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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재공장서 끼임 사망사고…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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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끼임 사고로 50대 직원이 숨진 목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 업체 생산본부장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4일 오전 6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목재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C(사망 당시 55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기계에 합판을 투입하는 작업을 맡았다.

밤샘 근무를 한 뒤 퇴근 시간을 앞둔 그는 이 기계에서 밀려 나온 합판과 쇠기둥 사이에 끼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합판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직원에게 맡기고도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 공장에는 직원 안전을 위한 방호 장치가 과거에는 설치돼 있었으나 2019년 6월 해체돼 사고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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