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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부군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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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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