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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실천이다”…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 22대국회 1호 법안 발의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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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 의혹 대상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유명무실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이러한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다”며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치외법권이자 언터쳐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특검법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과) 반드시 협력해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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