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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등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당론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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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박은정(왼쪽)·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박은정(왼쪽)·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로는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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