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대표직이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규정을 바꾸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올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시안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 당헌처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중앙당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왔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는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안에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해당 규정이)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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