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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당론 1호 발의

중앙일보 한지혜.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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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규명할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서명했다.

특검법에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가족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되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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