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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특검법'…"야권과 협력해 통과"

뉴스1 정재민 기자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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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직시 고발사주 의혹·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

조국 등 12명 전원 이름 올려 당론 1호 법안 채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변호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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