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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첫 발… 1호는 '알지노믹스'

아이뉴스24 최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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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130건 접수, 1건 확인, 5건 보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알지노믹스(대표 이성욱)가 연구개발 중인 ‘RNA 치환효소 기반 유전자치료제와 자가환형화 RNA 플랫폼’ 기술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의해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된 첫 번 째 사례가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 알지노믹스의 해당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중 유전자 전달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을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로 과기정통부가 올해 3월 15일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첨단기술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국가전략기술'과는 다른 제도다.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은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의 '보유·관리'나 '연구개발'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시총 1000억원 이상 △최근 5년 간 100억원 이상의 벤처투자유치를 모두 충족할 경우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1차 신청에는 총 130건의 확인 신청이 접수됐으며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한 결과 알지노믹스의 기술 1건을 '확인'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5건(보유·관리 4건, 연구개발 1건)은 ‘보류’로 통보했다.


또한 ‘보류’된 기술의 경우 전략기술 범위에는 부합하나, 보유·관리, 연구개발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일부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로, 다음 확인제도 공고시 보완 제출할 경우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민관이 함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추후 국가전략기술 확인 판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착실히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이 민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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