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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 거부권에도 외국대리인법 강행...서방,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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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가 언론과 비정부기구 NGO 통제 논란을 빚은 '외국대리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조지아 의회는 현지시간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표결에 부쳐 84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권 무력화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조지아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함에 따라 닷새 안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외국 대리인' 법안은 언론과 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여당은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과 야당은 러시아식 언론탄압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법안 철회를 압박해온 서방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 제정이 조지아의 EU 가입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EU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조지아 의회는 유럽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반민주적 외국대리인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해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면서 "미국은 이 조치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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