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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해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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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임시 매장)의 활발한 운영과 체험 마케팅이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팝업스토어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기간 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가운데,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문화가 유행하면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체험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20곳의 팝업스토어는 운영 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4일~86일)이었고, 이 중 18곳은 체험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2.8%(662명)는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권유를 받고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한 18곳의 팝업스토어 중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단 1곳(5.6%)에 불과했고, '7일 이내'는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는 5곳(27.8%), '환불 불가'는 4곳(22.2%)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 반환 과정에서 제품의 훼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곳(11.1%)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교환ㆍ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이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38.9%)이었으며, 영수증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매장이 6곳(42.9%)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피해사례>

피해사례

피해사례


그러나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

한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상품 표시가 미흡한 매장이 7곳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수입 상품에 한글 표시가 없거나(어린이제품법),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경우(식품표시광고법)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간 등 거래 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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