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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하다 잡혔는데 '벌금형' 선처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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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단속.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50대가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00m 를 운전한 후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차 시동을 켜둔 채 멈춰 서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2012년부터 약 10년이 지났고 주행 거리가 장거리라고 볼 수 없는 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해 정차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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