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이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니 보증금부터 먼저 돌려주는 대책을 추가한 겁니다.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에선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승강기가 멈춰 섰습니다.
[이모 씨 : 관리비를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23년 4월부터 1년 동안 아예 미납됐어요. {집주인이 엘리베이터 검사를 안 한 거고?} 네.]
건물주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8500만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집에 사는 20대 예비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안모 씨 : 주변에서 다 결혼하고 하는데 저희는 좀 늦어져서. 무기력해진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랫집에 사는 30대 양모 씨,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으란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양모 씨 :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들 가압류를 걸어놨든. (파산하면서) 그냥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이런 피해자만 25명, 피해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이달 초 검찰은 이 집주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집주인은 벤츠 등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유튜브까지 운영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닿은 이 집주인은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 벤츠에도 담보가 있어서. {보증금으로 뭐 하셨어요?} 대부분 다 이자로 나갔어요.]
특별법 시행 1년, 피해자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양모 씨 : 마음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전세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을 정리해서 그런 사례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해성 기자 , 김대호,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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