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는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이 A씨에게 확보한 압수품. 인천공항경찰단 제공, 뉴스1 |
A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 확인됐다.
6명씩 1개 조로 위탁 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 또 수사를 피하고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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