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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접근금지 명령 상태서 아내 협박한 60대 검거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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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방화 협박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현재 분리조치 상태인 아내인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 등 위험성 판단을 통해 B씨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정폭력 사건 직후 B씨를 제3의 장소로 피신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자 놀란 B씨는 10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즉시 출동했으나,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A씨를 자극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건물 내 다른 입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A씨를 상대로 설득에 들어갔다.

아울러 소방당국 및 경찰특공대에 협조를 요청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A씨가 현관문을 잠깐 연 틈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진입,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0분께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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