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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일당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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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선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선DB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심야 시간에 천안지역의 유흥가 주변을 돌며 술을 마신 뒤 운전을하는 음주운전자들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과 코인 등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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