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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쿵' 합의금 뜯어낸 일당, 실형

머니투데이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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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 씨(30)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 8월을 선고하고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C 씨(49)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리고선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까지 17명에게서 6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이들을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가 잇따라 실패하자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 공모해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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