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에 협찬금도 받고…인천시 고위공무원 5명 ‘줄징계’

경향신문
원문보기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협찬금을 받아 줄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5급까지 공무원 5명에게 감봉 1~3개월과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A국장(3급)과 B과장(4급), C팀장(5급) 등 3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국장 등은 지난해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중구 무의도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1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에서 감찰을 실시했다. 해당 부서가 버스공제조합측과 등 연관성이 짙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현직 부구청장인 D씨(3급)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D씨는 A국장 등이 체육행사를 마치고 을왕리에서 회식을 할 때 회식비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의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E씨(2급)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윤 대통령의 마음 속 키워드는? 퀴즈로 맞혀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