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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5·18 헌법 수록 건의안 채택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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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함께 뜻을 모아준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여야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건의안을 전달해 공식 답변을 기다릴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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