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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내년 1분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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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관련 ‘엇박자’ 논란에 수위 낮춰…‘제한적 재개’ 뜻은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달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의 ‘공매도 6월 일부 재개’ 발언에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다만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는 거듭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미국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6월 중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서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견도 거듭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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