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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에 피소…“사실인 줄 알고 영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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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 | 스포츠서울 DB

가수 강다니엘.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스타들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아이브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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