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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상태’ 차두리, 내연 문제로 고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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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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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남자 축구 선수 및 코치 차두리(43)씨가 법적 혼인 상태에서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다 송사를 치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차씨가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2008년 12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씨 측은 A씨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의 명예훼손을 입혔다는 것이 차씨의 입장이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는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역시 고소장에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게시글 등을 올림으로써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를 가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차씨와 교제하던 중 차씨가 B씨를 만난 사실을 알게 돼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차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8월 SNS로 A씨에게 먼저 접근한 차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다. 이에 A씨는 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차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지난해 11월엔 차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부터 B씨를 수년 동안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A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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