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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혐의없음"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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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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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장우혁씨의 갑질을 폭로한 A씨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장씨가 대표로 있던 소속사 전 직원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소속사 WH 크리에이티브 측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아이돌 출신 대표'에게 폭행,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장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는 점에서 장씨가 지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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