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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포' 美 영주권자 송치···파악된 피해자만 200명

서울경제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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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게재
AI 활용 가상 인물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
사이트 14개 운영, 배너 광고로 수익금 창출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 개가 넘는 불법 영상물 등을 유포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 개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평소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다크 웹 등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수집, 스스로 제작한 사이트에 올렸다. 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이 게재됐다.

그는 사이트 내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홍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체포된 A 씨의 노트북에서는 국내 유명 연예인의 사진도 발견됐으나 나체 합성을 제작하는 용도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포한 불법 영상물 중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만 200명에 달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인 A 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A 씨는 범죄수익금 등으로 미국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 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경찰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필리을 찾았던 A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잠시 경유하는 것을 파악,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를 붙잡핬다. 검거 직후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한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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