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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넉 달 만에 '4천4백 명'...구속은 1.9%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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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4천4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과 같은 살인 사건은 제외한 수치인데, 구속률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A 씨.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A 씨는 이별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도 몰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협박 등 교제폭력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4달 동안 검거된 가해자만 4천4백 명에 달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나 상해가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과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천명 꼴로 검거된 셈입니다.


문제는 구속률이 2%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 5만여 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2.21%인데, 특히 올해는 1.87%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협박이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가까운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필립 / 변호사 : 데이트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그다음에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보호조치나 스마트 워치 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제 폭력 피해자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21대까지 모두 8건 발의됐지만 6건은 폐기됐고, 남은 2건 역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김진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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