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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자주 갔는데…" '동반 가능' 불법이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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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를 방문한 A 씨, 하지만 카페로부터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최근 법이 바뀐 건지 혼란스러웠다"며 "카페 주인이 잦은 신고로 인해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카페는 이런 규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이라는 사실도 일부 민원신고에 의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운영 하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시범운영 기간은 2년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규제샌드박스 현황' 메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에도, 시설을 분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켜 운영하면 됩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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