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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결국 ‘징역 1년6개월’ 처벌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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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상태이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5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 한 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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