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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응시자에 연락해 사적 부탁한 전 경찰서장 벌금형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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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응시자에 연락해 사적 부탁한 전 경찰서장 벌금형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경찰서장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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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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