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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 원 배상해야"...4년 만에 결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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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작년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자신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데다가, 당시 배우자가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안 전 지사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무집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에도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 / 피해자 소송대리인 : (피해자 주장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판결문 받아보고 원고 본인과 상의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책임과 잘못까지 인정해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우희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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