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소주 한 잔만"…잔술 판매 허용, 음주문화 바뀔까

연합뉴스TV 오주현
원문보기
"소주 한 잔만"…잔술 판매 허용, 음주문화 바뀔까

[앵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허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해진 건데요.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낙원동의 한 가게.

이곳에서는 1,000원에 막걸리 또는 소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차원복 / 서울 은평구> "한 잔에 안주도 주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얼마나 저렴하고 좋습니까. 한 잔씩 먹으면 기분이 좋죠, 1,000원에."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잔술을 팔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문정술 / 선술집 운영> "노인 분들이 한 달 연금 한 30만 원 타잖아요. 어디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거죠. 근데 요즘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다가 젊은 사람이 많죠."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종에 관계 없이 술을 한 잔씩 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 판매가 가능하긴 했지만, 법리와 실제 주류 문화의 괴리가 크단 지적을 고려해 개정된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술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고객 맞춤형 판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감지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윤 / 성남시 분당구> "한 잔의 기준도 애매하고…여러 사람한테 한 병으로 여러 잔을 돌리니까, 뚜껑 연 상태로 계속 돌다 보니까 찝찝할 것 같아서…"

이달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잔술을 취급하려는 가게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정우]

#잔술 #허용 #주류면허법 #시행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