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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숨진 여고생…여신도 휴대폰서 '장기간 학대' 증거 나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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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체 결박 정황 확인"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송치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신도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A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당초 적용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17세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가 착용돼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살피다가 지난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결과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나 학대행위를 방조한 인물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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