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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 124명에 '무기한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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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인천이 물병 투척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팬 124명에게 무기한 홈 구장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들 팬은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출입 금지 징계는 해제됩니다.

인천의 홈 경기 전후로 축구 관람객을 위해 봉사하고, 경기 중엔 경기장 밖에서 청소와 물품 검사를 맡는 등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에 참여해야 합니다.

징계 기간 홈 경기장에서 직관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킬 경우엔 구단 손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YTN 허재원 (hooa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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