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
백미러로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본가가 있는 오산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창밖을 보며 가던 중 깜빡 잠이 들었다. 본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 공사 때문에 차가 덜컹거리자 A씨는 눈을 떴다. 그런데 A씨는 눈 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한다. 백미러로 자신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택시기사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A씨는 "택시 탑승 후에 30~40분 있다가 제가 눈을 감았다. 잠깐 잤는데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택시기사가 차 안에 있는 룸미러를 돌려서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처음엔 모른 척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 제가 잠깐 눈을 떴을 때 멈췄다가 모른 척하고 다시 감으니까 그 행위를 (계속)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데로 데려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본가에 도착할 때쯤 급히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지금 택시 기사가 음란 행위를 하는데 어떡하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아버지는 딸의 위치와 택시 차량 번호를 물었다고 한다.
무사히 집 앞에 도착한 A씨는 택시기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택시기사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가족과 함께 택시 타고 다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별 의심 없이 기다렸고, 그 사이 A씨의 친오빠와 아버지는 택시 앞뒤를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택시기사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를 부인했지만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기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다"며 "일상생활도 힘든데 잊히지 않는 상처를 준 택시기사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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