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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뀌어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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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뀌어

이미 이혼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 뒤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더라도, 혼인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으로 앞서 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사후에 무효로 돌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전원합의체 #혼인무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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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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