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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상대 추가 민사소송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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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지만원 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18재단, 지만원 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은 23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18재단은 "지씨가 지난해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는 그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며 추가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책은 지씨가 지난해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됐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왔는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별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 지난달 5·18재단 등에 총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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