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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음주운전인데 징역 1년?…이유는 동종전과 3회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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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3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47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A씨의 징역형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때문이다.

A는 지난 2020년 5월 7일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차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자 운전한 것”이라면서 “운전 거리가 3m에 불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범행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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