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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륜 입증 위해 '몰래 녹음'...증거 능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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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결혼한 A 씨.

2019년,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고 가방을 사주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여 뒤 남편이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됐고,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재판에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남편과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소송절차를 따르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한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효진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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