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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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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성이 범행…'현주건조물방화치상→치사' 혐의 변경 전망
(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9일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가 수원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방화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B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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