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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前매니저 돈 안 갚았다…패소하자 "판결문 못보게 해달라"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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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과거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씨의 전 매니저 A씨가 김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A씨는 2020년 김씨가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금까지 김씨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는 김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 다음 날 김씨 측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제한을 신청했다고 YTN은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들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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