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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 '묻지 마 폭행' 5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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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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