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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 혐의 50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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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행패를 부리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오늘(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배 의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고, SNS에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백 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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